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가격·횟수 제한 고시를 예고했다
- 의료계는 전문성·치료권 침해를 주장하며 28일 관리급여 반대 집회를 연다
- 의사·물리치료사 단체는 공정위 제소·연대투쟁 등 법적·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협 범대위 "의료진 판단에 영향"
"환자 진료 위축…현장 혼란 가중"
물리치료협회도 반발…비대위 출범
"공정위 제소 등 법적 투쟁 전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가격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적용하고 횟수를 연 15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3종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오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전기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 행위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받아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가격이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도 1일당 4만3850원으로 적용된다. 이중 환자가 95%(4만1658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5%(2192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횟수도 제한된다.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환자는 연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하면 부위를 불문하고 연 15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도수치료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은 더 커지고 있다. 국가고시를 볼 정도로 전문성이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마사지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치료사들이 교육을 받지 않아 환자의 치료 질이 낮아진다는 평가다. 도수치료 횟수가 획일적으로 제한된 탓에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되고 장애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의협 범대위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에 거리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오는 28일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의협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료인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진료 행위가 과도한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환자 중심 의료가 위축되고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협 범대위는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리치료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물리치료사협회(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의료시장 부당 개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의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묻는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알렸다. 오는 28일에는 장외 집회도 열 예정이다.
협회는 "정부의 부당한 정책 강행에 맞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방어선을 구축한다"며 "국민의 질 높은 재활치료 접근권 수호 아래 직역의 틀을 넘어 의협과 연합해 대대적인 활동을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