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도가 23일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일몰조항 삽입을 요구할 예정이라 밝혔다.
- 유럽 의회가 미·EU 무역 협정에 2029년 12월 31일 자동 만료 일몰조항을 넣자 인도도 유사 조항을 요구하게 됐다.
- 인도는 7월 24일 전 협정을 맺어 관세율을 18%로 유지하고 301조 추가 조사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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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무역 협정에 일몰조항 삽입은 '이례적'...인도에 영향 미쳐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에 '일몰조항' 삽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유럽 의회과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승인하면서 해당 조항을 넣은 것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번 주 인도에서 진행되는 양자 무역 협상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현지 시간) 인도 비즈니스 스탠다드(BS)에 따르면, 인도와 미국 간 협상 상황에 정통한 소식통은 "인도를 포함한 미국의 다른 무역 파트너들이 자신들의 협정에서도 유럽연합(EU)과 유사한 조항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인 수순"이라며 "이 문제는 화요일(23일)부터 시작되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인도 방문 기간 중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몰조항은 특정 법률이나 무역 협정에 유효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도록 만든 규정이다. 일반적인 무역 협정은 한 번 체결되면 무기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몰조항이 삽입되면 지정된 날짜까지 당사국이 연장이나 개정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은 자동 파기된다.
유럽 의회는 지난 16일 미국과의 무역 협정 이행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정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며 제시한 7월 4일 '최후 통첩' 시한을 제시하자, 유럽 의회는 '2029년 12월 31일 자동 만료'라는 일몰조항을 협정문 안에 강제로 삽입해 통과시켰다.
2029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임기가 끝난 이후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맞춰 협정 연장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일반적인 무역 협정에서는 보기 드문 이례적인 선례를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

약 1년간 미국과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는 인도는 경쟁국 대비 비교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 2월 초 1단계 무역 합의에 잠정 합의한 뒤 3월 협정을 체결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헌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라는 형세 변화 맞물리면서, 양국 간 최종 서명은 지연되고 있다.
현재 양국은 1단계 협정을 위한 막바지 조율 중으로, 10% 글로벌 관세의 법적 유효 기한이 끝나는 내달 24일 전에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 상무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일 "오늘이라도 계약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모든 경쟁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협정 체결이) 가능할 것"이라며 "10%의 글로벌 관세는 7월 24일에 만료된다. 따라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301조 조사 절차를 완료하고 경쟁국 대비 더 나은 비교 우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USTR은 이달 2일 301조에 근거한 강제노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 대상 60개 경제권 모두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국가별로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제안된 관세와 기타 구제조치에 대해 내달 7일 공개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와 섬유·의류, 신발, 농산물 등 부문에서 경쟁하고 있는 파키스탄과 인도네시아는 10%의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된 반면, 인도는 한국·중국 등과 함께 12.5%의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당초 인도는 인도네시아(19%), 파키스탄(19%)보다 낮은 국가별 상호 관세율(18%)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제안된 강제노동 관련 추가 관세율이 적용될 경우,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의 최종 관세율은 29%, 인도 관세율은 30.5%까지 높아지게 되고, 이는 인도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과잉 생산 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추후 관세율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인도는 향후 301조에 따른 추가 조사나 일방적인 무역 제재 대상에서 인도를 제외한다는 확약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월 24일 이전에 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인도에 대한 전체 관세율을 기존 협상대로 18%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BS는 전했다.
한편, USTR은 21일 성명을 통해 "그리어 대표가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 및 기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역사적인 미·인도 공동 성명과 잠정 합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는 보다 광범위한 양자 무역 협정 협상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주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무역 협정 최종 타결에 매우 근접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hongwoori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