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교통공사가 7월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을 금지했다
- 160Wh 초과 리튬배터리·펫모차·평일 자전거 반입을 제한했다
- 전동휠체어는 예외로 두고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 기준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전거는 토요일·공휴일만 가능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도시철도에서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반입이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대용량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고 열차 내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대전교통공사는 도시철도 이용 안전 강화를 위해 고객운송약관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시철도 반입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도 휴대금지품목에 새로 포함됐다.
공사는 밀폐된 도시철도 역사와 열차 안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위한 보조 이동장치는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휴대 승차 기준도 조정된다. 일반자전거는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에만 열차에 실을 수 있으며 평일 반입은 제한된다.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이용객이 늘면서 자전거로 인한 통행 방해와 승객 간 충돌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 동반 승차 기준도 보다 엄격해진다. 반려동물은 전용 이동장에 넣어야 하며 몸체 일부가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동장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최근 이용이 늘고 있는 반려동물용 유모차, 이른바 '펫모차'는 열차 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혼잡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이 제한된다.
이광축 대전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약관 개정은 도시철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질서 확립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