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카카오가 22일 모바일 교환권 환불 약관을 개정했다
- 5만원 초과 교환권은 유효기간 후 잔액 95% 환불된다
- 카카오는 8월 1일 시행하며 이용자 통지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표준약관 반영…쇼핑포인트 전환 시 100% 반환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논란 후 소비자 보호 강화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카카오가 모바일 교환권 환불 규정을 손질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섰다. 앞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 교환권은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현금 환불을 요청하면 잔액의 95%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논란을 계기로 상품권 환불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카카오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개정 내용을 반영해 이용자 권익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22일 카카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모바일 교환권 환불 기준과 이용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이용자가 현금 환불을 요청하면 잔액의 95%를 반환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
쇼핑포인트로 전환할 경우에는 잔액의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상품은 제외되며, 본인 인증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인트 전환이 제한될 수 있다. 시행일은 오는 8월 1일이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난해 9월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한 것이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5만원 초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하고, 포인트 환급을 선택할 경우 100%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손질한 바 있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카카오는 기존 유효기간 만료 안내에 더해 소멸시효 완성 전에도 최소 3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소멸 예정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종류와 소멸 예정일, 소멸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에 따라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에 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이용자는 카카오가 정한 방식으로 출금에 동의할 수 있으며, 실제 출금 기록이 계좌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등록 계좌 해지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스타벅스 선불카드 환불 논란을 계기로 상품권 환불 기준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모바일 교환권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약관 개정은 지난해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반영한 조치"라며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인 만큼 내부 검토와 시스템 개발, 운영 정책 정비 등을 거쳐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