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광훈 목사가 23일 광화문 집회 혐의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 서울고법은 징역 1년에 집유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감염병법 위반 등은 유죄, 미신고 집회는 무죄로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 2020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3일 전 목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전 목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8월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신고한 인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이 모여 집회를 진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실시한 집회에는 1만4000명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집회 주최자인 전 목사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2019년 개천절 당시 집회 참가자들과 청와대 내부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옥외집회를 사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미신고 집회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인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 목사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