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택시조합 전 이사장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전수진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천의 택시조합 전 이사장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법인인 인천 한 택시조합 이사장을 지내면서 조합발전기금 6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기금 일부를 인천의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입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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