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남국 의원이 25일 코인투자 의혹 제기한 장예찬 전 최고위원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은 장예찬의 글과 발언이 악의적·경솔한 공격으로 단정 어렵고 공직자 관련 정치적 주장은 표현의 자유가 완화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앞서 1·2심은 허위사실 적시로 보고 장예찬에게 최대 3000만원 배상 판결했으나 사건은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내 재심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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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투자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이 항소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김 의원이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장 전 최고위원의 글 및 발언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해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며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특히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이나 그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는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쉽게 제한돼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장 전 최고위원이 자신의 '코인투자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해 9월 50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장 전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며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고 코인 시세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 대표(당시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썼다.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이 범죄자에게 언제까지 세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코인 업계 관계자들마저도 원고가 상장 내부정보를 알았을 것으로 유추되고 자금세탁 가능성이 보이는 거래양태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발언했다.
1심은 위자료 3000만 원 배상 판결과 함께 장 전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장 전 최고위원의 글과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위자료 1000만 원 배상을 판결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