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25일 박주신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 5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했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병역 비리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고 허위사실 공표 고의성을 부정했다.
- 다만 별도로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명에 대해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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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형→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고려대 교수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의 기소 약 12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박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 5명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탈법 문서 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명에게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박사 등은 박 교수가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박 전 시장을 떨어뜨리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교수는 2011년 8월 공군 훈련소에 입소했으나 그해 9월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재검에서 '추간판탈출증'(디스크)으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이듬해 1월부터 병역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박 교수는 2012년 2월 세브란스병원에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으며 MRI(자기공명영상진단) 촬영을 했다.
2016년 2월 1심은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만∼1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미필적으로나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데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2심 결론은 1심 선고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2월 나왔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 교수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심리가 장기간 진행됐다.
2심은 "양 박사 등이 자신의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크고, 의혹을 해소하지도 못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다만 "이들은 검찰의 주신씨 병역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상당한 이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