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25일 약물 운전자에 마약류 준 A씨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 A씨는 1월부터 2월까지 11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했다.
- A씨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에 열리게 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A씨 "생활고 탓에 잘못된 선택" 호소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검찰이 약물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건넨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태영)에서 열린 30대 여성 A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추징금 99만1643원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빼돌려 판매했고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반포대교에서 추락 사고를 낸 B씨에게 마약류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총 11회에 걸쳐 B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무상 제공하고 사고 당일 주차된 차량 안에서 B씨에게 프로포폴을 정맥주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 3월 경찰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약물을 건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지속된 생활고 탓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A씨는 자진해서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 과정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홀로 어린 딸을 키우며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다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이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가벼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 선고기일은 오는 8월 13일 오후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