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30일 보석을 청구했다
- 김 전 실장은 관저 이전 공사비 마련 위해 예산 전용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 이 사건은 종합특검 출범 후 최초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관저이전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에 보석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오는 7월 2일로 정해졌다. 이날은 김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20억 9000만 원을 전용·집행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당시 관저 이전 예산 중 내부 인테리어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은 14억4000만 원이었지만, 실제 공사를 맡은 21그램은 약 41억 2000만 원의 인테리어 비용 견적서를 제시했다.
3대 특검 수사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했으며, 지난 9일 기소했다.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관리비서관은 추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업무동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대통령비서실 명의의 협조 요청 공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행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이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