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성무 의원이 2일 중소기업 조기 지원 법 개정을 추진했다.
- 글로벌 공급망·에너지 가격 급등 시 긴급 경영안정계획 발동과 신속 우대 지원을 의무화했다.
- 범부처 심의·점검 체계를 통해 휴·폐업 이전 단계부터 상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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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유동성 공급 체계 구축 기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로 유동성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매출 감소가 통계에 드러나기 전에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창원성산구)은 공급망 불안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우대 지원을 의무화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이나 급격한 경기 변동으로 휴·폐업 또는 조업 중단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만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교란, 국제 에너지 가격 및 운임 급등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휴·폐업 증가 같은 지표는 사후적으로만 포착돼 위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립하는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발동 사유에 주요 원자재 공급망 위험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명시하고,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신속 지원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 지원 계획이 단일 부처 차원을 넘어 실행되도록 범부처 조정 기구인 중소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격상했다. 각 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중기부 장관이 직접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해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한 유동성 공급 지연을 줄이도록 했다.
그간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한시적 태스크포스(TF)에 의존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휴·폐업 증가 등 사후 지표가 확인되기 전 단계에서도 정부가 긴급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데 의미가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외 충격 발생 시 바로 작동하는 상시 지원 체계가 마련돼 이전보다 빠른 유동성 공급과 보다 세밀한 중소기업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성무 의원은 "매출 감소가 결산 장부에 찍힌 뒤 대책을 세우는 것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뒤에 인공호흡기를 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대외 악재 신호가 포착되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공급해 위기 이전 단계에서 중소기업을 지키는 제도적 방화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이정헌·박선원·김정호·김종민·정혜경·허종식·김남근·윤종오·서미화·이훈기·전종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