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팀이 2일 이은우 전 KTV 원장 판결에 항소했다.
- 이 전 원장은 계엄 비판 자막 삭제 지시 혐의로 1심에서 집유를 받았다.
- 재판부는 비판 삭제가 계엄 정당화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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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방송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원장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원장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은 비상계엄 비판 내용을 적극 삭제해 결국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내용"이라며 "예외적 상황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KTV가 다른 방송사와 다른 특수성을 지닌 점과 평소 방송 기조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이 전 원장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KTV 직원에게 '계엄이 불법·위헌이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다룬 방송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