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4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소년사법 개선을 논의하며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 공론화 결과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되 강력·중대·반복범죄에 조건부 적용하고 예방·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 필요성이 강조됐다.
- 정부는 연령 하향과 함께 보호처분 내실화·소년보호시설 확충·피해자 권리 보장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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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부 범죄 적용은 법리적 한계...기준 설정 쟁점 남아"
李 "조건부 하향 여부·하향 범위 등 국민 의견 들어보자" 주문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건부 연령 하향과 소년사법 체계 개선을 검토하며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 안건 보고에서 공론화 결과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의 제도개선 권고안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공론화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민참여단 212명 대상으로 조한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이 46.7%로 가장 많았고 '모든 범죄에 대해 일괄 하향'은 30.2%, '현행 유지'는 17.0%로 나타났다.
연령 하향 시 기준으로는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방안이 가장 높은 비중(55.8%)을 차지했다.
또한 촉법소년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도 90% 이상으로 집계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통계와 제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순한 연령 하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촉법소년은 최근 증가 추세지만 절도·폭력 비중이 높고 법원의 심리불개시 및 불처분 비율이 48.8%로 보호처분보다 높은 상황이다. 소년원 수용률이 112%에 달하는 등 인프라 과밀 문제도 지적됐다.
협의체는 연령 하향 여부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촉법소년 전건송치제도 개선 및 경찰 조사 기준 마련 ▲가족치료명령 도입 등 보호처분 내실화 ▲소년보호시설 및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 진술권 및 알권리 보장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법 및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범정부 추진 체계를 통해 보호처분, 교정, 예방 등 후속 제도 개선 과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앞으로 성평등가족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소년 비행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바라보되 도움이 필요한 소년의 곁에서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연령 하향 방식과 관련해 법리적 한계를 강조했다. 정 장관은 "현재 형사미성년자 또는 촉법소년은 생물학적 연령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정하고 있는데 이런 체계를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범죄를 어떻게 가를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남아있다"며 "일괄적으로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사안 하나하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대해 1살만 낮추자는 건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주제인 만큼 이 논의를 기반으로 현장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보자"고 추가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령 하향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며 "모든 범죄에 대해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낮출 것인지 아니면 중대범죄·반복범죄·강력범죄에 한해서만 1년 또는 2년 정도 낮출 것인지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해보자"라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