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해 노사 10차 수정안을 심의했다.
- 근로자위원은 시간당 1만1150원을, 사용자위원은 1만550원을 제시해 노사 격차가 600원으로 줄었다.
-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이 다음달 5일로,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심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만115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1만550원을 제시하면서 노사 격차는 기존 690원에서 600원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로부터 10차 수정안을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3시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의 모두발언을 들은 뒤 정회했다. 이후 오후 4시 30분경 속개할 예정이었으나 정회를 연장하고 오후 5시에 재시작했다.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10차 수정안으로 시간급 1만1150원을 제시했다. 최초 요구안인 1만2000원보다 850원 내린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8.0% 올렸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 최저임금으로 최초 요구한 1만320원(동결)보다 2.2% 올린 1만550원을 10차 수정안으로 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3차 회의에서 각각 시간당 1만1220원, 1만530원을 9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간 격차는 690원에서 600원으로 소폭 줄었다.
최저임금은 노사가 최초 요구액 및 수정안을 반복 제시하면서 격차를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 시한은 다음 달 5일이다.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고려하면 이날 회의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실상 마지막 심의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최저임금위는 10차 수정안을 받은 뒤 이날 오후 5시 15분경 운영위원회를 열고 향후 회의 진행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