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는 15일 택배 영업점의 장기 연속근무 편법 계약 의혹으로 전국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 휴무 없는 연속근무 합의서 등 표준계약서 취지를 훼손한 불공정 사례에 대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우회 적용을 막기 위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정하고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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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 적용 막도록 계약서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표준계약서의 형식만 갖춘 뒤 별도 합의를 통해 택배 종사자에게 장기 연속근무를 요구하는 편법 계약이 정부 점검 대상에 올랐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일부 택배 영업점에서 휴무일 없는 연속근무를 명시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표준계약서의 취지를 훼손한 불공정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전국 단위 현장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택배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영업점에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부터 택배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계약서나 표준계약서를 기초로 작성한 위탁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약서에는 위탁구역과 위탁기간, 위탁업무 등 택배 종사자 보호를 위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외형적 요건을 갖춘 뒤 별도 합의를 통해 불공정 조항을 신설하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장기 연속근무를 유발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장 제보를 바탕으로 불공정 계약 체결이 의심되는 영업점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이날 전북 전주 지역 택배 영업점의 편법 계약 의심 사례부터 점검에 착수한다.
점검 과정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장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 표준계약서를 우회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지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표준계약서 주요 사항 의무화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운영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국 단위 점검을 계기로 현장 미준수 사례를 엄정히 바로잡고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을 거쳐 편법 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