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여름방학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과 불법행위 예방에 나선다.
- 교육청·경찰과 함께 업소 표시, 주류·담배 판매를 점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야간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청소년 출입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업주와 종사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적극 협조해 달라"며 "청소년 출입 허용이나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 등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