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19일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카드뉴스를 배포했다
- 도는 22일부터 문자와 누리집 SNS로 정보를 상시 안내했다
- 민사·형사 절차와 손해배상 등 대응법을 알기 쉽게 담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법률 구제 절차와 관련 정보를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권리구제 법률 안내' 카드뉴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이번에 제작된 카드뉴스를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발송하고 경기주거복지포털 공식 홈페이지 및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에 상시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카드뉴스는 도가 지난 6월과 7월 개최했던 '권리구제 법률 안내 설명회' 현장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과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획됐다. 도는 개인 사정 등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피해자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실제 1대1 전문 상담 과정에서 오간 핵심 질의와 까다로운 법률 용어들을 알기 쉬운 그래픽과 문구로 재정리했다.
주요 수록 내용으로는 피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및 지급명령 등 민사소송 절차 ▲부동산 가압류 및 집행권원 확보 등 강제집행 프로세스 ▲임대인의 사기죄 성립 요건 등 형사 고소 절차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요령 등 실질적인 법적 대응 방안이 중심으로 담겼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예상치 못한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복잡하고 생소한 법률 정보 탓에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직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개별적인 상황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법률 정보와 맞춤형 밀착 안내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시 상담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정된 이들을 대상으로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 긴급 주거 지원 및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비 지원 등 종합적인 구제 대책을 상시 전개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