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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예원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부과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개편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지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 내지 않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형평성을 맞추고, 26년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사진은 27일 오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2026.07.27 yeawo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