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천군이 28일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 개편을 밝혔다.
- 징계·소송비 지원을 늘리고 형사재판 무죄 시 최대 2000만원을 준다.
- 적극행정보호관 신설로 소신행정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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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진천군이 감사·소송 부담에 위축된 공직사회의 '방어적 행정'을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수사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적극행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진천군은 '적극행정 운영 조례'와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핵심은 소송 지원 범위와 금액의 대폭 확대다.
징계 소명과 행정소송 지원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고 형사사건 수사 단계 지원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그동안 제외됐던 형사 재판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해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된 공무원이 무죄를 확정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제도적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군수의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의무를 조례에 명문화하고, '적극행정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보호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맡아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비 지원을 총괄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에 군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공무원 권익 보호를 전담한다.
진천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줄여 '소신 행정'을 유도하고, 행정 전반의 전문성과 대응력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선희 기획감사실장은 "공무원들이 감사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없이 군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적극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격이 다른 진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