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상속·증여세법 개편해 상장사 '주가 누르기' 상속세 회피 차단하기로 했다
- 저PBR·기업가치 훼손 행위 뒤 급락 주식은 최대 6년 6개월 평균가·30% 할증가로 평가한다
- 자기주식 과세를 자본거래로 통일하고 생맥주 세 감면 종료·국제조세·탈세 신고 포상 제도 손질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6년간 업종 하위 PBR·중복상장 후 급락株가 표적
국세청 심의로 확정… 납세자 소명 땐 현행 유지
생맥주 주세 20% 감면 올해 종료
상장주식·자사주·탈세 포상금 손질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상속·증여를 앞두고 상장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춰 세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를 차단한다.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상장주식 평가 방식을 바꿔, 장기간 저평가 상태가 이어졌거나 특정 기업 행위 뒤 주가가 급락한 경우 현행보다 높은 금액으로 주식을 평가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 가치를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거래소 종가 평균으로 산정한다. 개편안은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 기간을 최대 6년 6개월(13반기)까지 확대한다.

우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장기간 업종 하위권에 머문 기업이 조사 대상이다. PBR은 시가총액을 회계상 순자산가치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저평가 상태를 뜻한다.
최근 6년간(12반기) PBR이 코스피 상장사는 업종별 하위 25%, 코스닥은 하위 10%에 해당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서 추진 중인 저PBR 기업 공표 제도 기준 등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행위요건과 주가 하락요건에 모두 총족해도 '주가 누르기' 적용 대상에 오른다. 최근 1년 이내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현행 방식으로 계산한 주식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보다 30% 이상 하락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행위요건에 해당하면 최근 6개월부터 6년 6개월까지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해 각각의 평가주가를 계산한다. 이 경우 현행 평가액에 30%를 할증한 금액과 6년 6개월간 평균주가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해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이 각각 적용된다. 다만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납세자가 해당 주가 하락이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 방식이 적용된다.

◆자사주 과세, 자산거래서 자본거래로
상법 개정에 맞춰 자기주식 관련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통일한다. 현행 세법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해 얻은 차익을 자산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다.
주주에 대한 과세도 소각목적에 따른 자사주 취득인지 처분할 목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현행 규정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방식으로 통일한다.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과세를 미뤄 받은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바뀐 뒤 소각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생맥주에 적용해 온 주세 한시 경감 제도는 올해 말 종료한다. 맥주 과세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꾸면서 생맥주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자 세율을 20% 낮춰주는 특례를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는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국제조세 기준도 글로벌 최저한세율과 같은 15%로 낮춘다. 특정외국법인(CFC) 제도는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지배하는 해외 자회사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경우 해외에 유보한 소득을 국내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한다.
이외에도 탈세와 재산 은닉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 포상금의 지급 한도가 폐지되며, 지급률도 상향된다. 현행 국세 포상금 한도는 탈세 제보가 40억원, 은닉재산 신고가 30억원이다.
포상금 지급이 시작되는 추징세액 기준도 낮춘다. 국세는 현행 5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관세는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