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4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을 마련해 경영위기 사립대 지원과 폐교 피해 보호에 나섰다.
- 경영위기 대학은 자산·적립금 활용 규제가 완화되고 합병·폐교 절차와 구조개선 이행·보고 의무가 구체화됐다.
- 폐교 대학 학생·교직원에게 편입 지원과 위로금·보상금이 제공되며 비리 관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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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학생 편입 지원…교직원 보상금 지급 가능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앞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립대학은 자산을 처분하거나 적립금을 활용하기 더욱 용이해진다. 폐교하는 대학의 학생과 교직원도 위로금이나 보상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며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적용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사립대학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경영위기 대학을 지정하는 방법이 담겼다. 대학에 구조개선을 명령하는 절차와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안도 구체화했다.
교육부가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대학과 학교법인에 명령 내용과 이유, 이행 기간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명령을 받은 대학과 법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구조개선을 마친 뒤 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진단이나 실태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대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경영위기 대학은 구조개선계획을 내라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위기 대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는 대학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거나 적립금을 사용할 때 적용받던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다. 대학을 합치거나 없애는 과정에서는 교원 확보 기준도 일부 낮출 수 있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남은 재산의 일부를 정리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남은 재산을 장학·학술 목적의 공익법인이나 아동·노인·장애인·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내놓는 것도 가능해진다.
폐교로 피해를 보는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보호책도 마련됐다. 폐교로 일자리를 잃은 교직원은 대학에 남은 재산 범위에서 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폐교대학 학생에게는 다른 대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편입학을 지원한다. 편입하지 않기로 한 학생에게는 남은 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도 계속 발급받을 수 있도록 폐교대학 기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 폐교대학 소속 연구자가 연구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학교 재산을 빼돌리거나 회계 부정, 뇌물수수 등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관계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비리를 저지르고 시정 요구에도 따르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조개선계획을 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조개선 실적을 보고하지 않거나 조사를 방해한 경우도 과태료 대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