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사혁신처는 6일 공무원 임신·출산·육아 지원 가이드를 개정 발간했다
-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연령 확대와 육아휴직수당 상향을 반영했다
-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Q&A 형식 안내서를 각 부처와 누리집에 배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인사혁신처는 6일 임신 준비부터 출산, 육아까지 공무원이 활용할 수 있는 최신 지원 제도를 담은 '행복한 출산·양육을 위한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 발간 이후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된 휴직·휴가·수당 제도를 반영한 개정판으로, 공무원이 임신·출산·육아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안내서에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확대, 육아휴직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확대, 가족수당 인상 등 최근 달라진 제도가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게도 10일 범위 내 휴가를 부여하는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가 새로 도입됐다. 또 여성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은 기존에는 공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장됐지만, 앞으로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는 신청 시 반드시 승인하도록 의무화됐다.
미숙아를 출산한 공무원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단태아는 10일에서 20일, 다태아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기준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됐다.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됐다. 기존에는 월봉급액의 80%(월 150만원 상한)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휴직 1~6개월은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상한액도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으로 높였다. 7개월 이후에는 월봉급액의 80%를 지급하되 상한액은 월 160만원으로 상향했다.
가족수당도 첫째 자녀는 월 3만원에서 5만원, 둘째는 7만원에서 8만원, 셋째 이상은 11만원에서 12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인사처는 이번 안내서에 공무원이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육아까지 단계별 지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함께 담았다.
박성희 인사혁신국장은 "임신·출산을 준비하거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인사제도를 적극 활용해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산 극복에도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내서는 각 부처에 배포됐으며, 인사혁신처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