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청와대는 6일 대법원장 탄핵 공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다
- 청와대는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이 법 절차에 따라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다
- 조희대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제청을 6개월 넘게 미루며 청와대와 인사 갈등을 빚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6일 "대법원장의 탄핵과 거취에 청와대가 공감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후임 대법관의 인사제청은 관련 법적 절차에 의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한 매체는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민석·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주장한 것에 청와대도 공감한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현재 조 대법원장은 후임 대법관 인사제청 문제를 두고 여권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3일 퇴임하기 전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후임 제청 시점은 올해 1월 21일로, 지금까지 6개월 넘게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 대법원장이 인사 제청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보통 대법관 인사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물밑에서 조율한 이후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는 게 관례다. 그런데 청와대와 조 대법원장이 적임자로 지목한 인물이 서로 다른 것으로 전해진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