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10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간소화했다.
-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받고 현장 지원인력 20명 늘렸다.
- 전통시장 냉방시설·안전점검 강화하며 폭염 대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냉방시설 지원·전기화재 예방점검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약 14만7000곳의 등록 유효기간이 오는 10월18일 만료됨에 따라 정부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장 지원인력을 늘린다. 폭염에 취약한 전통시장에는 냉방시설 지원과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전통시장 폭염 대응 및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점검회의'를 열고 지역별 추진 상황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유효기간은 지난 2023년 4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3년으로 정해졌다.

등록 유효기간이 10월18일 끝나는 가맹점은 만료 10일 전인 10월8일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팩스와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과 공공 마이데이터(MyData)를 활용해 사업자등록증과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 전통시장 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의 신청서를 한꺼번에 접수해 제출할 수도 있다.
갱신 기간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지원인력 20명을 추가로 배치해 신청 방법 안내와 서류 검토·보완을 돕는다. 갱신 대상 가맹점에는 알림톡과 디지털온누리 애플리케이션(App) 알림을 통해 신청 일정을 안내한다.
중기부는 본부와 지방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참여하는 가맹점 유효기간 갱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신청 현황을 매일 확인하고 월 2회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상인연합회와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는 16개 금융기관도 신청서 작성과 홍보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폭염 대책도 점검했다. 중기부는 개별 점포와 공용공간에 냉각 안개 분사장치인 쿨링포그(Cooling Fog)와 이동식 냉풍기 등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정부와 함께 시장 인근 살수차 운행, 얼음 생수 나눔 냉장고 운영, 상인 대상 폭염 예방 키트 지원도 추진 중이다.
전통시장 상인회와 온열질환·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도 강화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11일 충북 청주 사창시장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모든 대상 가맹점이 신청 기한 안에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를 높이고 현장 중심의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전통시장 냉방시설 운영과 화재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