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11일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 사칭 일당은 지원사업을 빌미로 장비 선구매를 유도했다.
- 시가 선입금 금지와 즉시 신고를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또는 서울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특정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확인된 사례는 '귀금속판매업 보이스피싱·자금세탁 피해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키오스크 설치 지원' 등을 명목으로 소상공인에게 접근해 키오스크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며 특정 업체를 통한 장비 선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칭 일당은 사업자들의 불안감을 키워 구매를 서두르게 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허위 안내문에는 일정 시점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키오스크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포함했다.

최근 사칭 수법은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조 공문·명함 제시에서 ▲법령 개정·현장점검·지원사업 등을 명분으로 접근해 ▲특정 업체 안내 ▲물품·장비 선구매·대금 결제 요구 ▲추후 보조금·지원금으로 전액 환급된다고 안내하는 등 실제 행정절차와 유사하게 꾸며지고 있다.
서울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제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를 악용한 사칭 범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서울시의 2026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창업·성장·위기극복·재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별 신청·지원 절차가 공식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자세한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시 또는 자치구 공무원이라고 밝힌 사람이 전화·문자 등으로 특정 업체를 소개하면서 물품 구매나 비용 선지급을 요구할 경우 거래를 즉시 중단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선입금 금지', '이름·소속 부서·연락처 확인',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범죄 신고' 등의 대응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연락을 받은 소상공인은 개인정보나 사업자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하지 말고, 장비 구매·계약·송금 등을 중단한 뒤 경찰(112),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1600-0700, 8번) 또는 해당 기관에 신고·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공정경제과장은 "사칭범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사업과 행정점검을 교묘히 결합하고 위조 공문·명함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서울시나 공무원 명의라도 특정 업체 제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비용 입금 시 나중에 지원금으로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해당 기관에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