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총과 경기교총이 11일 경기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배치를 환영했다.
- 경기교육청은 악성 민원·무고 신고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 교총은 고발·과태료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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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고발권 적극 행사…타 시·도로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배치 계획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총과 경기교총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교육청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한 학부모를 교육감 명의로 형사 고발하고 교권보호전담관을 300명으로 확대해 경기도 전역에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권보호전담관은 현직·퇴직 교원을 비롯해 도민과 변호사, 의사, 경찰, 갈등조정 전문가 등 실무 전문가 300명으로 구성된다. 권역별로 배치돼 교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초기부터 종료 단계까지 피해 교원에게 1대 1 맞춤형 법률·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교총은 기존 교육활동 보호센터 등의 경우 담당 장학사가 다른 업무와 교권보호 업무를 병행하고 인력도 부족해 개별 교원을 충분히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담관이 권역별로 배치되면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초기 단계부터 교사와 함께 대응하면서 법적·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감 명의의 고발 제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육감 고발제도가 법제화됐지만 실제 대리고발은 2022년 24건, 2023년 11건, 2024년 10건이었다. 2025년에는 10월 기준 6건에 그쳤다.
반면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2024년 4234건, 2025년 4034건에 달했다. 교총은 고발 건수가 전체 교권침해 사안에 비해 적다며 교육감 고발제도를 실질적인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조치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1건, 올해는 지난달 27일 기준 4건이었다. 관련 과태료 규정은 2024년부터 시행됐다.
교총은 과태료 부과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고 미부과 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할 교육청별 조치 이행률과 과태료 부과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공개하고 이를 관리할 책임 부서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타 시·도 역시 악성 민원인과 무고성 신고자에 대해 강력한 교육감 고발권을 적극 행사하고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개별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인력을 전향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보완과 개선은 필요하다"며 "안민석 교육감의 교권보호전담관제가 실효를 거둬 전국적인 롤 모델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