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18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 중대 위반 급식업체는 최대 6개월 입찰·계약이 제한된다
- 원산지 허위표시·위해식품 판매도 동일 제재를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생·안전 위반 업체 수의계약도 배제…위반 수준 따라 1~6개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급식 업체가 식중독균 기준을 어기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앞으로 최대 6개월 동안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하거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학교가 급식용 식재료를 구매할 때 위생이나 안전관리 의무를 어긴 업체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의 입찰 참가를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품을 판매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4개월 동안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병든 동물의 고기를 판매하거나 위해 식품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제한된다. 냉장·냉동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4개월간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축산물에서도 식중독균 기준을 위반하면 4개월간 제한된다.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축산물을 알고도 유통·판매하거나 회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입찰 참가와 수의계약이 제한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도록 표시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역시 6개월 동안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에서 배제된다. 여러 위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학교장은 앞으로 식재료 구매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할 때 참가 업체가 제한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해한 식재료 납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학교급식에 보다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며 "앞으로도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은 물론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