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18일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 외식업·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소가 대상이며 28일까지 접수한다.
- 지정 업소는 요금 감면과 포인트 혜택을 받고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정 업소 상수도요금 30% 감면·물품 지원…다이로움 결제 10% 혜택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고물가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발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익산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 이·미용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청을 받는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뿐만 아니라 위생과 청결, 친절도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인증 표찰을 부착하고 희망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수도 요금도 30% 감면받는다.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익산사랑상품권 '다이로움'으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를 다이로움 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익산시청 소상공인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하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를 대상으로 현지 실사를 진행하고 가격 수준과 대표 메뉴, 위생·청결 상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평가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화 익산시 소상공인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을 유지하며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중한 이웃"이라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