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양시가 19일 위반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에 나섰다.
-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특별법에 맞춰 시행한다.
- 시민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된 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 등 대상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적극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7일부터 18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맞춰 마련됐다. 시는 일정 안전 기준을 충족한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정식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연면적의 50% 이상 주거용)이다.
구체적으로는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조례 제정 시 최대 330㎡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된 근린생활시설 등이 해당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시는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 납부 확인 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된다.
안양시는 시민들이 양성화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기준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월 중 '특정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 전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등 제척 대상 구역을 제외한 관내 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대상이 되는 시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담 지원 및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