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웅래 전 의원이 21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조씨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봤다.
-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法 '휴대폰 위수증' 판단 뒤집혀도 "입증 부족" 결론
선고 직후 입장 "尹 조작 바로잡는데 3년9개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씨 아내 조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전자정보를 토대로 수집된 박씨 등의 진술도 위법수집 증거에서 비롯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에서 배제시켰다. 또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동안 조씨의 전자정보가 조씨의 임의 제출에 따라 수집된 적법 증거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조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여전히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