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이달 영화 홀드백 자율협약 초안을 마련했다.
- 극장·제작·배급·OTT가 참여했지만 이견이 컸다.
- 영비법 개정 논의가 홀드백을 시작으로 이어진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정부가 극장에서 영화 개봉 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공개까지 기간을 두는 '홀드백' 자율 협약을 추진 중이다. 극장 상영관, 영화 제작사, 배급사 연대 등 영화계 주체들이 모여 민관협의체를 구성, 이달 중 초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 등 OTT 사업자들은 물론 영화 배급사와 제작 주체들 등 홀드백 자체에 반대하거나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등 진통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하고, 길어진 영화업계 침체를 '응급 상황'으로 진단하면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올 상반기 홀드백 관련 논의가 보다 구체화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토론회를 직접 주최하며 총대를 메기도 했다. 영화 소비와 유통 체계가 이전과 달라진 지 오래지만 현행 영비법이 변화된 생태계를 반영하지 못한단 지적은 꾸준히 이어져왔다. 홀드백 법제화는 영비법 개정의 한 가지이자 주요 내용으로 꼽힌다.
이후 문체부에선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한국 영화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논의를 지속해왔다. 영화계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안으로 홀드백 제도 초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3개월, 혹은 6애월로 특정 기간을 법률로 못박기보다 자율 협약으로 큰 가닥을 정했다. 홀드백 제도에 회의적이던 각 영화 배급사들은 100일에서 길게는 150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어 낸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진통은 여전하다. 지난 24일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배급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소비자 목소리를 배제한 홀드백 협약 추진을 중단하라는 입장을 냈다. '자율 협약'이라는 방식이나 당초 민관협의체 구성 자체에도 떨떠름한 반응이 없지 않았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홀드백'을 밀고 나가기 어려운 입장도 있지만,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이 여전히 부딪힌다.
당장 홀드백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넷플릭스 등 OTT 업계에선 말을 아끼고 있다. 자율 협약이라는 큰 틀 안에서 결국은 받아들이게 될 거란 관측이다. 게다가 홀드백은 영비법 개정의 큰 줄기이자 시작에 불과하다. 8월 내에 홀드백 제도를 최소한으로 정리하고 가더라도 OTT에서 제작하는 영화, 영상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영화진흥기금 기여도 문제 등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더 남아있다.
어쨌든 이달 안에는 홀드백 초안을 위한 자율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다. 당초에 제도 자체는 OTT 업계를 겨냥해 어느 하나가 손해보는 구도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침체 악화를 반복하던 한국 영화 업계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조를 손보는 것에 가깝다. 좋든 싫든, 영비법 개정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jyy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