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북구가 25일 정책보좌관 A씨 자격 논란에 해명했다
- 의원이 경력·서류 불일치와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 북구는 자격요건 충족이라며 위법 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전남광주 북구 정책보좌관(5급)으로 임용된 A씨의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북구와 의회에 따르면 기대서 의원은 전날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A씨가 제출한 4개 법인 경력 중 3곳은 건설·부동산 대행업, 자산운용업으로 정책 보좌 관련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기간이 3년 넘게 차이가 나거나 퇴사 시점 이후에도 5년 넘게 직장 가입자로 남아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본금이 1000만원에 불과한 회사에서는 재직증명서는 있지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아예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자산운용 회사 이력서에서는 지점장으로 적었지만 이를 증명할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상 실제 직함은 상근하지 않는 기타비상무이사로 확인됐다"고 허위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3개 법인 모두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가 A씨에서 회사 내부 사람 B씨로 올해 6월 9일 단 하루만에 모두 변경됐고, 모두 동일한 주소와 사무실에 있었다"고 의문점을 표했다.
그러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위원 8명 중 형식적 질의 1건에 그쳤다"며 "이런 서류를 아무 의심 없이 통과시켰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있으나 마나 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북구는 입장문을 내고 "법인의 대표이사 재직 경력은 조직경영관리 분야 경력으로 정책보좌관 자격 요건상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복수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일 기간을 중복해 경력으로 산정하지 않았으며 재직기간과 건강보험 가입기간이 일치하는 범위에서 경력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출자료 간 일부 기간 차이 등이 있으나, 해당자의 관련분야 경력 및 경력기간은 채용계획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경력확인 등 채용 검증절차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