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의 손봉기 대법관 제청 요구를 헌법 위반이라 비판했다.
- 정점식은 대통령이 대법원장 제청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지체 없이 진행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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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헌법기관 상호 존중 가치 내팽개쳐...국민 요구 부합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배정원 기자 = 청와대가 28일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하라"고 압박하며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정점식 "李대통령, 헌법 명시 제청권 부정...대법원장을 아랫사람으로 여겨"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계속해서 정 원내대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청와대의 결정은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시라. 국민의힘은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헌법기관 상호 존중 가치 내팽개쳐...국민 요청 부합 인물 신속 제청해야"
반면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다"며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맞불을 놨다.
그러면서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계속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지체 없이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사회적 약자 보호, 재판청구권 보장 등 국민적 요청에 부합하는 인물을 신속하게 제청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