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1일 상반기 토지이동 1419필지 지가를 공개했다
- 시는 오는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이 발생한 1419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1일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시는 지난 7~8월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가격을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지방세의 과세 기준을 비롯해 개발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정 등 각종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토지정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열람 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은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세종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라며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열람 기간 내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