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가 4일 대치동 학원가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 대치동은 30일부터 낮 12시~밤 11시 통행이 금지된다.
- 주민은 환영했지만 업계와 전문가는 이동권 보완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비스 지역 줄어드는 업계는 우려…"주행·주차 인프라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얼른 전동킥보드 단속이 시작되면 좋겠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민 이모씨(40))
지난 4일 오후 찾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일대.
각종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스터디룸, 식당, 카페 등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다. 근처에 위치한 도곡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건물에는 '전동킥보드 주차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전동기기 주차 금지' 등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대치동 주민 이씨는 "본래도 이 근처는 보행로와 도로가 좁은 편인데, 그 틈을 전동킥보드가 속도를 내면서 돌아다닐 때마다 사고가 날 것 같아 무섭다"며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위치한 곳이라서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됐다고 하니 좋다"고 말했다.

◆ 대치동 학원가 등 3곳 '킥보드 없는 거리'로 신규 지정
최근 서울시는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 3곳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했다. 오는 30일부터 경찰 단속이 시작된다.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낮 12시~밤 11시 전동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일반도로에서 통행 금지를 위반할 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내려진다.
대치동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학생 딸이 대치동 학원에 다닌다는 김모씨(49)는 "밤 10시가 넘으면 인근 학원들이 문을 닫고 아이들이 쏟아져 나온다"며 "부모들의 픽업 차량, 학원 운영 차량, 일반 승용차 등이 뒤섞이는데 그 사이를 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지나다닐 때마다 사고가 날까봐 불안하다. 단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등학생 아들이 대치동 학원으로 등원한다는 황모씨(49)는 "전동킥보드가 위험해 여러 차례 타지 말라고 아들에게 말했지만, 아들은 교통체증 때문에 버스보다 킥보드로 이동하는 것이 빠르다면서 말을 듣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부모가 매번 따라다니며 제지할 수도 없는데, 현장 경찰이 단속을 시작하면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자연스레 사고 위험도 낮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지역 2곳 정식운영 전환
반면 이날 서초구 반포동 학원가 거리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난해 5월 반포동 학원가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함께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후 이 두 지역에서는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킥보드 통행에 대한 경찰 단속이 진행돼 왔다.
최근 서울시는 이 두 지역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정식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영이 시작된다.
반포동 주민들은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이후 사고 우려를 덜었다고 입을 모은다. 학원가 근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모씨(32)는 "예전에 길을 걷다가 코너에서 전동킥보드를 탄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와 자칫 부딪힐 뻔한 적이 있다"며 "작년부터 거리에서 킥보드가 눈에 띄게 줄어 안심이 된다. 아예 서울 전역에서 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에 산다는 김모씨(65)는 "그동안 운전면허도 없는 학생들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녀 충돌할까봐 무서웠다"며 "이 지역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후에는 킥보드 통행이 확실히 줄었다. 반포동 학원가처럼 학생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곳들을 위주로 킥보드 통행을 집중 단속하는 방식도 괜찮은 것 같다"고 전했다.

◆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민 요구...사업 효과 높아"
서울시는 시민들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원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시가 지난 6~8월 신규 사업대상지(강남·은평·송파) 주민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267명)가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대치동 학원가가 위치한 강남구의 경우 조사 참여자 103명 중 98.1%(101명)이 찬성 의견을 표했다.
또 서울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사업이 보행 질서 개선에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시가 지난해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4%(402명)가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감소'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충돌 위험 감소(77.2%)' '보행환경 개선(69.2%)'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비율이 높았다.
서울시는 향후 수요가 필요한 곳에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범운영을 통해 전동킥보드 무단방치와 충돌위험 감소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보행환경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며 "향후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추가 조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킥보드 업계 "금지만이 능사 아냐"…전문가 "안전과 이동권 모두 고려해야"
다만 이번 조치를 모두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킥보드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통행금지 구역이 확대될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서비스 가능 지역이 줄어드는 셈이다.
A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30일부터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되는 5곳은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이 집중됐던 지역인 동시에 그만큼 이용 수요도 많았던 곳"이라며 "통행 제한이 시작되면 업체 매출에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B 킥보드 업체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통행금지 구역을 늘리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법인지는 의문"이라며 "전동킥보드가 누군가에게는 일상에 꼭 필요한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만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행공간, 주차 인프라, 인식 교육, 명확한 이용규칙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권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김진우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차량과 대중교통의 보완수단으로서 전동킥보드가 쓰일 수 있음에도 통행을 금지하는 방향의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전동킥보드 사고가 난다고 해서 통행 자체를 금지하면 교통약자나 젊은 세대의 이동권 제약이 발생하게 된다"며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충원하는 일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