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8월 3~27일 홀덤펍 39곳을 단속해 17곳을 적발했다.
- 적발 업소는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곳이었다.
- 민사국은 17곳을 입건해 송치하고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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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27일 홀덤펍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홀덤펍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 이용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홀덤펍 39개소, 룸카페 9개소, 멀티방 2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출입·고용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상태, 영업형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포커게임(텍사스 홀덤 포함)을 제공하는 업소는 도박·사행심 조장 우려로 인해 2024년 5월부터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돼 있어, 출입구에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라는 표시를 부착해야 한다.
단속 결과 적발된 홀덤펍 39개소 중 43.6%에 해당하는 17개소가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출입구의 잘 보이는 곳이 아닌 출입문 안쪽에 부착하거나, 출입구가 여러 개 있지만 일부 출입구에만 표시를 붙인 업소에 대해서는 바로잡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민사국은 업소의 영업신고와 관계없이 실제 영업형태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면 관련 법령에 따른 표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청소년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사국은 적발된 17개 홀덤펍을 입건 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여름방학은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업주의 적극적인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