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의회가 11일 이해충돌 운영을 점검했다.
- 의원 21명과 직원 13명 모두 위반이 없었다.
- 영리행위 신고 적정성도 검토해 후속 조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의회가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을 점검한 결과 단 한 건의 위반사항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의정실에서 '제2차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열고 행동강령 제도 운영 경과와 지방의원 영리행위 신고 건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의원 21명과 사무처 직원 13명 모두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가족 채용 제한 등 관련 항목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권한 오남용을 예방하고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한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 시행 결과도 공유됐다.
의회는 전 의원과 사무처 구성원이 참여한 인증 챌린지와 카드뉴스, 청사 로비 모니터 등을 활용한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상호존중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로 했다.
위원회는 자문 안건으로 접수된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신고 건에 대해 해당 영리행위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 간 연관성을 살펴보고 개인적 이해관계와 공적 직무 수행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시의회는 자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뒤 해당 의원에게 적정 여부를 통보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강내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문위원회는 세종시의회의 청렴성을 한 단계 높이고 공정한 의정활동의 기준을 바로 세우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이고 엄정한 자문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한 의회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