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시민 스포츠권 명시 조례를 통과시켰다
- 개정안은 체육 소외계층 참여 확대와 연령별 맞춤 지원을 담았다
- 서울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스포츠권 보장체계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스포츠권 도입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 향상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이 조례에 처음 명시됐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원선 부위원장(국민의힘·비례)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스포츠기본법 제정 등 변화된 체육정책 환경을 반영했다. 서울시민의 스포츠권을 보장하고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체육활동에서 소외될 수 있는 노인과 유소년 등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 조례의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권'을 조례에 명시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이다. 개정안은 스포츠권을 모든 국민이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로 정의했다. 시장이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체육활동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의 기본계획에 발맞춰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 체육정책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립한 것이다.
아울러 생활체육 진흥사업 범위에 노인과 유소년 체육을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연령대별 신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서울시 스포츠데이를 스포츠기본법에 따른 '스포츠의 날' 및 '스포츠 주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신설했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넘어, 연령이나 환경의 제약 없이 모든 서울시민이 스포츠를 기본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안전망을 마련한 것"이라며, "스포츠가 시민 건강권과 직결된 최우선의 복지인 만큼, 노인·유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신설과 소외계층 지원 등 시민들이 체육 현장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시 체육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