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부모 김지연 씨가 양육비 미지급에 생활고를 겪었다
- 김씨는 차와 보험을 처분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 국가 선지급제와 이행관리원 지원으로 숨통이 트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월 60만원 선지급, 세 자녀 생활 지탱한 최소 안전망
1000만원 일부 받자 중단…"정기 이행과는 다른 문제"
"쪼개기 입금 막고 채무자 회수·제재 강화해야"
양육비 미지급은 오랫동안 이혼한 부모 사이의 개인적 분쟁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양육비가 끊기면 그 피해는 자녀의 식비와 교육비, 의료비 등 일상 전반으로 이어진다. 뉴스핌은 양육비를 개인이 받아내야 했던 구조에서 국가가 지급과 회수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을 짚는다.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선지급제를 이용한 한부모의 삶, 독립법인 출범 2년을 맞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과 과제를 3편에 걸쳐 살펴본다.
[서울=뉴스핌] 송주원·황혜영 기자 = 세 자녀를 홀로 키우는 김지연 씨(45·가명)는 양육비가 끊기자 타고 다니던 중고차부터 팔았다. 아이들과 함께 가입한 보험도 해약했다. 회사 대출을 받고 추가 당직근무까지 했지만 세 아이의 식비와 교육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경제적 부담은 마음의 위기로 이어졌다. 김씨는 "너무 막막해 '내가 없어지면 아이들은 아빠가 키우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며 "아이들이 엄마 없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지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으며 버텼다.
김씨에게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월 60만원의 양육비 선지급금은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준 안전망이었다. 그러나 밀린 양육비 일부인 1000만원을 지급받은 뒤 선지급은 중지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정기 양육비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한 번 목돈을 받았다고 양육비가 정상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차·보험까지 처분…양육비 미지급이 무너뜨린 일상
김씨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를 포함해 세 자녀를 키우며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꿈을 준비하는 모습이 삶의 힘이지만 세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는 부담은 컸다.
이혼 뒤 전남편에게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간도 길었다. 재판 과정에서 재산조회를 했지만 전남편 명의 재산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고 현금 급여 등으로 소득을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김씨는 "법원에서 양육비가 정해져도 실제로 받지 못하면 세 아이를 키우는 책임과 비용은 고스란히 양육자에게 돌아온다"고 말했다.
양육비 미지급이 이어지자 김씨는 중고차를 팔고 보험을 해약해 생활비를 마련했다. 회사 대출을 받고 근무 뒤 추가 당직도 했다.
그는 "아이들이 커갈수록 교육비는 늘어나는데 원하는 공부와 경험을 충분히 지원해 주지 못할까 봐 미안했다"며 "양육비 문제는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고 싶었던 삶 자체가 흔들리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 월 60만원 선지급에 숨통…"세 아이에겐 최소 보조"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자에게 국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2025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김씨는 세 자녀에 대해 월 60만원을 선지급받았다.
김씨는 변호사 상담 과정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알게 됐다. 이후 무료 법률지원을 받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와 신용카드 사용정지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았다.
그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법률 지원과 실질적인 이행 도움 덕분에 상대방에게 압박을 줄 수 있었다"며 "국가가 선지급하고 회수 절차까지 맡아주는 것이 양육자에게 큰 심리적 의지가 된다"고 말했다.
월 60만원이 세 아이의 양육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점은 컸다.
김씨는 "아이들 식비나 필요한 물품을 살 때마다 이번 달은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최소한의 금액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니 마음이 조금 놓였다"며 "60만원은 크지 않지만 세 아이 삶의 최소한의 안전망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자녀 수와 연령, 물가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하고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추적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쪼개기 입금'에 재신청 막힐라…"일부 입금했다고 이행 중단 안 돼"
김씨는 올해 6월 밀린 양육비 중 1000만원을 지급받으면서 선지급이 중지됐다고 했다. 이후 추가 지급도 있었지만 약정된 양육비가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몇 달 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일부 금액만 넣으면 다시 신청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며 "이른바 쪼개기 입금으로 제도를 피하려는 경우에도 이행관리원의 지원과 법적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연속 미지급 기간만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약정 양육비 대비 실제 지급률과 누적 체납액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이 있고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신청 직전 일정 기간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선지급 결정 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자녀 1명당 선지급금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김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선지급제도를 몰라 지원에서 배제되는 한부모가 없도록 지역 행정기관을 통한 '찾아가는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혼 사실과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주변에 쉽게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을 것"이라며 "홈페이지 공지에만 의존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우편과 문자 등으로 먼저 제도를 안내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비양육부모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다"며 "양육비 미지급을 부모 간 갈등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