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인호 HUG 사장이 15일 안심신탁 세부안을 이달 말 공고했다
- HUG는 임차인 전용 대출과 임대소득세 경감을 추진했다
- 최 사장은 PF 투자에서도 임차보증금 원금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세부 제도와 임차인 보호방안을 정리해 이달 말 공식 공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과정에서도 임차인의 보증금 원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월세 안심신탁의 특례와 표준계약서, 임차인 보호장치 등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한 질의에 최 사장은 "10월 말에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다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공식 공고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HUG가 임차인 전용 전세대출 신설과 DSR 제외, 임대사업자 LTV 완화, 임대소득세 감면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특례가 해결된 뒤 제도를 발표했어야 하는데 신청자 접수도 못 받고 표준계약서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사장은 "임차인 전용 대출은 거의 사실상 확정돼 가는 과정이고 임대소득세 경감도 확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PF 사업 펀드에 투자한 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와 임차인의 전세권 보호 방식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리비 미납이나 시설 훼손 등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분쟁 발생 시 보증금 반환·공제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 사장은 "HUG가 PF 대출보증을 선 사업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보증을 선 HUG의 재정으로 감당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2003년부터 지금까지 50조원이 넘는 PF 보증을 섰지만 대위변제로 이어진 사고율은 0.3% 정도"라며 "앞으로도 투자금 원금은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않는다는 제1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