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0일 교권침해 민원 대응 시행령 개정을 의결했다
- 학교장은 29일부터 퇴거·출입 제한 등 민원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부와 교육청은 2027년부터 학부모 교육·상담 지원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년부터 학부모 교육·상담 지원 강화…매년 지원계획 수립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오는 29일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학교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해 학교장이 직접 퇴거와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학부모가 학교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녀 교육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학교 차원의 민원 대응 체계를 정비하는 동시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상담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학교장이 교육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민원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됐다.
학교장은 학생이나 학부모 등이 제기한 민원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또는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민원인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행위 중단을 요청해야 한다.
민원인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 전화나 면담을 종료하거나 학교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교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교육활동 보호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중지 요청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반복적인 민원 전화나 면담으로 교사의 수업과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강화될 전망이다.
학교의 민원대응팀과 관할 교육당국의 학교민원대응지원팀도 오는 29일부터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개별 교사가 민원을 직접 감당하는 대신 학교와 교육당국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학부모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은 2027년부터 매년 보호자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원계획에는 학부모 교육과 상담을 비롯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학교와 학부모지원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와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지역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 교육과 관련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종 교육제도를 안내한다. 학부모가 교육정책을 이해하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는 보호자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분석·평가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인력의 연수 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정부는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보호자 지원 사업의 운영 현황과 인력·예산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자녀 교육 및 학교 협력 등에 대한 학부모의 역량 함양을 지원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기관 단위의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