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7일 한미약품 이사회에 참석했다.
-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 의혹 논의 여부가 주목됐다.
- 신 회장은 공개매수 의무 위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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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 "공개매수 의무 발생 요건 해당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27일 오전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 참석했다. 신 회장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입을 둘러싼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이사회에 앞서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 도착했다.

신 회장은 한미약품의 기타비상무이사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회도 열릴 예정이다.
두 회사의 구체적인 이사회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 회장의 공개매수 의무 위반 의혹이 논의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신 회장이 올해 2월과 7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한미그룹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부인 홍지윤 씨,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등으로부터 한미사이언스 지분 총 13.74%를 장외 매입하기로 계약하면서다.
자본시장법은 장외 주식 매수 시 과거 6개월간 거래 상대방을 합쳐 10명 이상이고, 매수 후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합산 지분율이 5%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매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 회장 측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을 제외하면 공개매수 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