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9일 색동원 원장 김씨의 항소심을 열었다
- 김씨는 장애 여성 3명 성폭행과 폭행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재차 다투며 증인을 신청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며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색동원 원장의 항소심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재판장 이현우)는 2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1심에서 색동원에서 생활하던 장애 여성 3명을 성폭행하고 한 명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이다.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1심에서 김씨 측은 발달장애인 피해자들의 진술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단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들의 표현·인지·진술 능력 등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상당 부분 인정했다.
김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다. 아울러 현장검증과 함께 당시 시설 조리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씨 측은 "(피해자) 진술의 타당성을 분석하려면 물리적 증거가 불일치하는지 등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1심의 증언 및 진술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판정이 없었다"라며 "저희로선 종합해서 총체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있어야 한다고 봐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적 소견이 (이미) 나와 있다"라며 "신빙성 부분은 저희(재판부) 세 명이 가장 선수일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 검토한 후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열린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