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8일 미 태평양사령부가 전작권 전환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 미측은 정책 변수와 새로운 검증 기준을 언급하며 2028년 전환 목표에 신중한 입장이다
- 한미 핵추진잠수함 협력도 정책 결정과 의회 승인을 전제로 조건부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8년 만에 해 넘긴 SCM, 美 의회는 90일마다 전작권 검증
상·하원 장악한 美 민주당… 핵잠도 "정책 결정 시" 단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한 미군 태평양사령부의 입장이다. 워싱턴의 기류는 이와 정반대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 세미나에서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귀국보고의 '조건 불변'을 외교적 수사이자 의전상 예우로 읽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책적 변수" 먼저 꺼낸 미측
국방위 방미단은 1~5일 하와이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했다. 진 위원장이 단장을 맡았고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힘 임종득,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동행했다. 진 위원장은 미측이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기존 합의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행간에 있음에도 진 위원장은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조건에 기반한 전환'은 미국이 수십 년간 되풀이해 온 원칙론이다.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말이 조건이 충족됐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정책적 변수'를 미측이 먼저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훨씬 직설적이었다. 그는 지난달 13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전환 목표연도 설정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설정된 조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면 지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행을 지시하면 따르겠지만, 조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전환할 때의 위험은 보고하겠다고 했다. 이튿날에는 안보 조건이 변해 연합작전계획(OPLAN)을 수정했고, 그 결과 새로운 검증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실무 검증에서도 이견이 드러났다. 미측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서 지난해 충족 판정을 받은 일부 항목을 올해 기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8년을 전환 목표연도(X 연도)로 검토하고 있다.

◆SCM 연기가 "단순 일정 문제"라고?
진 위원장은 미측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를 "전작권 이견과 무관한 일정 문제"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SCM이 해를 넘기는 것은 28년 만이다. 지난달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는 9월 통합국방협의체(KIDD) 공동성명에 들어 있던 '가속화' 표현이 빠졌다. '조기' 전환 대신 '적기' 전환이라는 표현이 쓰였다. 같은 날 미 행정부 당국자는 "합의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전작권을 이양하겠다고 못 박았다.
미 의회는 이를 제도로 묶고 있다. 상원 군사위원회가 6월 의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안은 전쟁부 장관이 내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 이행 보고서를 의회에 내도록 했다. 태평양사령관과 주한미군사령관에게는 각각 독립적인 위험평가를 요구했다.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거나 전작권을 전환할 때는 사전 인증과 평가 보고도 거쳐야 한다.
이번에 방미단이 만난 사무엘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은 의회에 위험평가서를 내야 하는 당사자다. 하와이에서 들은 '덕담'이 워싱턴에 제출될 보고서의 결론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핵잠도 '조건부 협력'
변수는 하나 더 늘었다. 지난 3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다. 민주당이 양원을 동시에 탈환한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행정부와 의회가 갈라지면서 동맹 현안이 '의회의 검증대'에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비확산 원칙을 중시하는 민주당 주도의 의회가 핵물질의 군사적 이전에 보수적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스티븐 쾰러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협력에는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미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해 '123협정'으로 불림) 제13조는 협정에 따라 이전된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한다. 군사용 협력의 근거인 미 원자력법 제91조 경로를 밟으려면 결국 의회를 넘어야 한다. 함대사령관의 덕담은 출발선일 뿐 결승선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기 내 전환'이라는 시간표를 앞세우고 있다. 미 의회의 NDAA 조항에는 전작권이 군사적 억제력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넘어갈 수 있다는 워싱턴의 우려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안보를 정치 일정에 맞추려 할수록 동맹의 검증은 깐깐해진다. 전작권은 날짜가 아니라 능력으로 돌려받는 것이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