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1만여실 생숙, 주거전용 오피스텔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 '불허'
... 단, 신규 생숙시설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으로만 분양이 허용된다....
2024-10-16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