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3억 미만도 규제지역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2020-06-17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