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7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동진에코텍에 대해 8억 33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증선위는 "동진에코텍은 발생원가를 공사간 대체해 작업진행율을 조작하거나 자산성이 없는 매출채권을 계속 보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며 제재이유를 설명했다.또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회사자금 무단 인출을 감추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를 현금 및 현금등가물로 허위계상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동진에코텍에 대해 과징금 8억 3300만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2년(2007~2008회계연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前 대표이사 2인) 검찰고발(前 대표이사) 검찰통보(前 대표이사 2인)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동진에코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이와함께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한국내쇼날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및 감사인지정의 조치를 했다.증선위는 "한국내쇼날이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7억75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며 제재이유를 제시했다.이에 한국내쇼날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지정 2년(2007~2008회계연도)의 제재가 가해졌다.[뉴스핌 newspim]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