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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올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감원 발표 전문

기사입력 : 2006년06월29일 12:06

최종수정 : 2006년06월29일 12:06

1.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한 여신전문출장소의 설치 가. 목적 ? 일반 은행·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등은 점포의 설치가 자유화되어 있으나,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규제가 지속되어 금융기관간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일부 시·군· 구에는 상호저축은행의 점포가 없어 서민 및 중소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 설치하고, 이를 설치할 경우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으로 정함 ? 상호저축은행의 점포 부재로 인한 서민과 중소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종전출장소 설치 규제 변경상호저축은행은 자금의 대출업무 및 어음의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음 - 이를 설치할 경우에 증액하여야 하는 자본금은 출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100분의 50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2.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 완화 가. 목적 ?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소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법인의 경우에는 80억원, 개인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로 한정되어 있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됨 -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자기자본의 100분의 20)는 유지하되, 개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량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시의 대출한도(80억원)를 폐지 - 대출 등의 한도 계산시 정부, 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 자기자본의 규모 등에 따라 동일인에 대한 대출 등의 한도가 확대될 수 있어 자기자본의 확충과 대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 종전개인 3억원, 법인 80억원 이하 o 변경개인 한도는 5억원 o 우량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80억원) 폐지 o 대출 등의 한도계산시 정부?한국은행 등이 보증한 금액 등을 공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3. 상호저축은행 및 임직원의 제재조치권자 조정 가. 목적 ? 상호저축은행의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의 일부정지 등의 조치는 중징계성 제재에 해당하므로 행정기관에서 직접 조치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는 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을 권한의 위탁에서 제외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하도록 변경 나. 변경내용종전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변경상호저축은행 및 그 임?직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임직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의 요구 등의 조치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치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8. 4)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33)4. 신용평가업 전문인력 요건 완화 가. 목적 ? 현행 규정이 신용평가 산업의 신규 진입자에게 과도한 초기 인력부담을 초래하고, 신용평가업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신용평가업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 ※ 현행 규정은 신용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30인 이상의 전문인력(공인회계사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5인 포함)을 갖출 것을 요하고 있음 ? 신용평가 산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용평가업의 경쟁이 촉진되고 전문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종전30인 이상의 전문인력(CPA 5인 및 유가증권분석업무에 3년이상 종사자 5인 포함) 필요변경신용평가업 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 요건을 20인으로 완화 o 특히, 특정업종* 또는 ABS 평가에 특화하는 경우 10인의 전문인력으로 신용평가업을 영위 가능토록 함 * 회사채 또는 CP만 평가하고 평가대상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으로 3개 이하시 o 상기 전문인력은 CPA 5인 및 금융기관 또는 채권평가회사에서 유가증권분석?평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5인을 포함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 3771-5053) 금융감독원 증권감독국 (☎ 3786-8342)5. MMF 미래가격제도 도입 가. 목적 ? 판매 및 환매시 과거기준가격 적용으로 인한 투자자간의 불평등 문제, 금융시장 불안요인 발생시 연쇄 환매 가능성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인투자자의 MMF 매입에 대해 미래가격제도 시행 ※ 법인투자자의 환매에 대해서는 '05.11.21부터 미래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일시시행에 따른 급격한 자금이동 등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법인투자자는 수탁고 비중이 크고 시장정보에 민감하므로 우선적으로 시행 - 개인투자자에 대한 미래가격제도 적용은 '07.3.22부터 시행 ? 과도한 단기투자자금 유입 억제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나. 변경내용종전변경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과거가격 적용변경법인투자가의 MMF 매입시 미래가격 적용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규칙 (시행예정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자산운용감독과 (☎ 3771-5172)6. 증권선물위원회의 품질관리감리 직접 실시 가. 목적 ? 집단소송제 도입 등에 따라 예상되는 부실감사 관련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적?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인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을 통하여 회계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고자 시장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품질관리감리를 시행 - 금융감독당국 직접실시 대상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 대상 ?(직접실시대상) ①외부감사법인 중 상장법인수가 상장법인 총수의 1%이상 또는 ②자산규모 1조원이상 상장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거나 ③소속 등록공인회계사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등 시장영향력이 큰 감사인, ④기타 직접실시 요청 등에 따라 증선위가 직접 실시가 필요한 감사인 ?(위탁대상) 상기 이외의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 제재조치 근거 마련 전까지 품질관리감리 결과 감사인의 품질관리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함으로써 감사인의 자체적인 품질관리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 나. 변경내용 현행 변경감사인의 품질관리감리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변경 시장 영향력이 큰 일부 감사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당국이 품질관리감리를 직접 실시 금융감독당국의 직접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감사인은 종전처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부감사 및 회계등에 관한 규정 (06. 6말 : 관보게재일)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기획과 (☎ 3771-5073)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 3786-7702)7. 금융감독원,「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가동 가. 목적 ?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본격 가동 ? 동 시스템의 가동목적은 비정상거래 적출 등 외환거래질서 유지에 있어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외환거래자에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으며 외환전산망을 이용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 나. 시 행 일 : 2006. 7. 1. 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 (☎ 3786-7942)8. 민원자율조정제도 전면 확대 실시 가. 목적 ? 금융감독원은 현재 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시범실시중인 민원자율조정제도를 민원발생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금융회사(93개사)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실시 ※ 민원자율조정제도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민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처리에 앞서 당사자인 민원인과 금융회사간 자율적인 조정기회를 부여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처리하는 제도임 ? 민원인은 금융회사와의 직접 조정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민원인과의 자율적인 해결 기회가 늘어남에 따라 민원처리 역량이 강화되고 자율조정 성립시 자율조정 성립사실만을 통보하면 되므로 업무부담 감소하며, 금융감독원도 자율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민원에 처리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민원업무의 효율성 제고 나. 절차 ① 민원인이 금감원에 민원 접수 ② 금감원은 자율조정 대상 민원인 경우 관련서류를 금융회사에 송부 ? 자율조정 대상 민원이 아닌 경우 금감원이 직접 처리 * 불법?부당행위 고발민원, 법규해석 요구 등 ③ 금융회사는 송부된 민원의 자율조정 실시 ④ 자율조정 성립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자율조정결과 통보 ? 자율조정 미성립시 금감원이 직접 처리 및 결과 통보 다. 시행일 : 2006. 7.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 3771-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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