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과제 총괄표2.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 방안* 기발표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확대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가 곤란 ㅇ (개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② 해외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을 유가증권으로 인정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은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증권회사의 취급이 곤란 ㅇ (개선) 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도 증권 개념에 포함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③ 증권회사 취급 기업어음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증권회사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어음(CP)만 취급할 수 있어 CP 소매 영업이 곤란 * 액면금액 1억원이상, 발행자 제한(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등), 투자적격 신용등급(B등급이상), 만기 1년이내 요구 ㅇ (개선)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어음의 금액(최저 1억원), 만기(1년 이내), 발행자 요건(상장기업 등 일 것)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④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제한 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등의 자기매매를 금지 ㅇ (개선) 증권회사 임직원 등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되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⑤ 증권회사에 대한 국채 선물업 허용 ㅇ (현황) 증권회사는 주식관련 선물업만 겸영할 수 있고 국채 선물업의 영위는 허용되지 않음 ㅇ (개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⑥ 증권회사 일임매매관련 규제개선 ㅇ (현행)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증권사는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위임받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임매매제도는 위법자를 양산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빈발시킴 ㅇ (개선) 현행과 같은 제한된 내용의 증권회사 일임매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가격․수량․매매시기․종목수 등의 제한이 없이 일임매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⑦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 등이 최대주주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거치도록 의무화 * 단일거래의 경우 1%, 거래총액의 경우 5% ㅇ (개선) 금융기관의 경우 매출액(영업수익)이 작아 일반법인에 비해 보고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보고기준을 자산총액으로 단일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⑧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ㅇ (현행) 파생상품펀드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개선 * VaR(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파생거래의 최대손실예상금액), Stress Test(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 손익구조 변동),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⑨ 펀드자산운용에 대한 Negative 방식 규제적용 ㅇ (현행) 자산운용 관련규제가 Positive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펀드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ㅇ (개선)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을 폐지하는 등 Negative 방식의 규제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 발표(‘06.2.17)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현행) 투자자문회사가 자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가 제한(유가증권, 파생상품 등)되어 있어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 (개선) 투자자문회사의 부수업무로서 보험과 부동산 등에 대한 자문업무도 허용 - 다만, 보험업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발표(‘06.3.7) 추가발굴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인수영업 관련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중요사실 누락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동 유가증권을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ㅇ (개선) 대표․공동 주관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단순 인수업무만을 담당한 회사는 제외함② 랩어카운트에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편입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 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과 고객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 ㅇ (개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발행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④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확대(규제완화)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은 국공채, CD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 제고가 곤란 * 주식․회사채․외화자산 등에 대한 투자 금지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펀드자산 운용관련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활용(예: front running)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⑤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를 위한 제도정비(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펀드는 금감위에 등록된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ㅇ (개선)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해당국 법 적용)⑥ 수익자총회 의결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신탁약관의 내용 중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수탁회사의 변경이 수익자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합병․영업양도를 철회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이 불안정해짐 ㅇ (개선) 합병․분할 등으로 수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⑦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 폐지(규제완화) ㅇ (현행) 부동산펀드의 개념상 실물부동산을 일부라도 반드시 편입해야 하므로 Project Financing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는 PF자금 상환 후에도 실물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상환이 지연되거나 펀드수익률이 저하 ㅇ (개선) 부동산펀드를 실물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등에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함으로써 실물부동산 편입의무를 폐지⑧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은행 등과의 장외파생거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투자신탁의 경우 담보제공에 제한이 없는 반면 투자회사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차입 등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산범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허용⑨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익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장형 펀드도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보고서를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펀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 ㅇ (개선) 상장형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간소화된 공시방법을 허용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자산운용회사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외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위탁이 가능한 해외자산운용회사에 비해 유연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내자산운용회사의 경쟁력을 저해 ㅇ (개선) 현재 원칙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예: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 등)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 수탁회사의 감시의무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대상에 자산운용회사의 전체 펀드와 관련한 규제 등 수탁회사가 감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며,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의 전체펀드 운용관련 규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준법감시인을 통한 자율규제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가 수익자인 사모펀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펀드자산명세의 열람 금지(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자의 판매회사 등을 통한 펀드관련 정보의 열람이 국제관행보다 폭넓게 허용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개선)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정보 보호의 조화,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펀드 운용정보의 적정한 열람․공시수준을 검토 대량주식보유 공시를 위한 계열사간 정보교류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펀드자산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그 계열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대량보유주식 공시(5% rule) 등 금융관련법령상의 의무 준수가 어려움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가 금융관련법령상의 공시의무* 준수 등을 위해 그 계열회사에게 주식보유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법령의 개정과 함께 검토 * 증권거래법(5% Rule),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동일인 4% 초과보유 보고) 등 투자일임계좌의 통합주문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의 계좌별로 주문하게 되어 있어 운용비용 부담이 크고, 동일 일임업자 내에서도 수익률 차이로 고객과 분쟁의 소지* 발생 * (예) 동일시점의 동일종목도 주문시점에 따라 매입․매도단가에 차이 발생 ㅇ (개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펀드운용업과 구분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통합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판매 한도 확대 검토(중장기 검토)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의 직접 판매가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는 시행 초기(‘06.1.5 시행) 단계이므로 당장 판매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판매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한도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신협․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 발매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ㅇ (개선)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감사보고서 본․지점 비치의무 면제(규제완화) ㅇ (현행)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함 ㅇ (개선)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의 본․지점 비치의무를 면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중장기 검토) ㅇ (현행)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회사가 제출할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대신 제출하게 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므로 회사가 작성주체로서 재무제표를 책임있게 작성하는 대신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전가할 소지 ㅇ (개선) 외부감사인 대신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기업의 회계관행 성숙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예정회사에 대해 예외없이 상장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있음 ㅇ (개선) 신뢰성 있는 외국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된 국내회사가 국내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 증선위가 외국거래소의 신뢰도, 해외상장시 감사한 회계법인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