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금융] 2단계 상시 금융규제 개선방안(자본시장 분야) 전문- 재경부

기사입력 : 2006년07월25일 12:02

최종수정 : 2006년07월25일 12:02

1. 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과제 총괄표2.자본시장 분야 규제개선 방안* 기발표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유가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확대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어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의 적극적인 개발 및 판매가 곤란 ㅇ (개선)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② 해외 증권예탁증권(Depository Receipt)을 유가증권으로 인정 ㅇ (현행)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의 개념을 열거하고 있으나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은 유가증권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아 증권회사의 취급이 곤란 ㅇ (개선) 증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해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DR)도 증권 개념에 포함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③ 증권회사 취급 기업어음의 범위 확대 ㅇ (현행) 증권회사는 제한된 범위*의 기업어음(CP)만 취급할 수 있어 CP 소매 영업이 곤란 * 액면금액 1억원이상, 발행자 제한(상장법인․협회 등록법인, 정부투자기관 등), 투자적격 신용등급(B등급이상), 만기 1년이내 요구 ㅇ (개선) 증권사가 취급 가능한 기업어음의 금액(최저 1억원), 만기(1년 이내), 발행자 요건(상장기업 등 일 것)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④ 증권회사 임직원의 주식 자기매매 제한 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 임직원은 증권저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계산으로 주식 등의 자기매매를 금지 ㅇ (개선) 증권회사 임직원 등의 자기매매를 허용하되 자기명의로 1인 1계좌만 허용하고 매매내역을 소속 금융회사에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를 규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시 발표(‘06.6.30)⑤ 증권회사에 대한 국채 선물업 허용 ㅇ (현황) 증권회사는 주식관련 선물업만 겸영할 수 있고 국채 선물업의 영위는 허용되지 않음 ㅇ (개선) 자본시장 통합법 제정시 모든 금융투자업을 하나의 금융투자회사가 겸영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⑥ 증권회사 일임매매관련 규제개선 ㅇ (현행) 고객이 유가증권의 종류․종목․매매구분․방법을 직접 결정하고, 증권사는 가격․수량․매매시기에 한하여 10종목까지 위임받아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임매매제도는 위법자를 양산하고 고객과의 분쟁을 빈발시킴 ㅇ (개선) 현행과 같은 제한된 내용의 증권회사 일임매매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투자일임업으로 흡수하여 투자일임업을 등록할 경우 가격․수량․매매시기․종목수 등의 제한이 없이 일임매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⑦ 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역 보고의무 완화 ㅇ (현행) 상장법인 등이 최대주주 등과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일정 비율이상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과 주주총회 보고를 거치도록 의무화 * 단일거래의 경우 1%, 거래총액의 경우 5% ㅇ (개선) 금융기관의 경우 매출액(영업수익)이 작아 일반법인에 비해 보고대상이 광범위하므로 보고기준을 자산총액으로 단일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⑧ 파생상품펀드에 대한 위험평가액 제한 완화 ㅇ (현행) 파생상품펀드는 장내외 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펀드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불필요하게 파생상품에 대한 포지션을 유지하게 되어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펀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위험지표*를 공시하도록 개선 * VaR(시장가격 변동에 따른 파생거래의 최대손실예상금액), Stress Test(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펀드재산 손익구조 변동),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만기시점의 손익구조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발표(‘06.2.17)⑨ 펀드자산운용에 대한 Negative 방식 규제적용 ㅇ (현행) 자산운용 관련규제가 Positive방식으로 나열되어 있어 펀드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에 제약이 되고 있음 ㅇ (개선) 간접투자 대상 자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하고 펀드종류별 투자대상 자산제한을 폐지하는 등 Negative 방식의 규제 적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 통합법)’ 제정 기본방향을 통해 기 발표(‘06.2.17)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ㅇ (현행) 투자자문회사가 자문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종류가 제한(유가증권, 파생상품 등)되어 있어 시장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인 자문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ㅇ (개선) 투자자문회사의 부수업무로서 보험과 부동산 등에 대한 자문업무도 허용 - 다만, 보험업과 부동산 거래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 규제개혁 장관회의 발표(‘06.3.7)󰊲 추가발굴 개선과제- ‘증권거래법’ 관련① 인수영업 관련 증권사 손해배상 책임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 중요사실 누락으로 발생한 투자자의 손해에 대하여 동 유가증권을 인수한 회사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음 ㅇ (개선) 대표․공동 주관회사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단순 인수업무만을 담당한 회사는 제외함② 랩어카운트에의 자사발행 유가증권 편입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을 당해 증권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어 고객의 자산운용 선택권과 고객자산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 ㅇ (개선)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자사발행 유가증권 투자를 허용-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관련④ 자산운용회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확대(규제완화)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 운용대상 자산은 국공채, CD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수익성 제고가 곤란 * 주식․회사채․외화자산 등에 대한 투자 금지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고유재산의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되, 펀드자산 운용관련 정보를 고유재산 운용에 활용(예: front running)하는 등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방안 마련⑤ 국내펀드의 해외판매를 위한 제도정비(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펀드는 금감위에 등록된 판매회사를 통해서 판매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 ㅇ (개선) 국내펀드를 해외에서 외국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해당국 법 적용)⑥ 수익자총회 의결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신탁약관의 내용 중 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수익자총회(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수탁회사의 변경이 수익자총회에서 부결되는 경우 합병․영업양도를 철회하거나 투자신탁의 해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투자자의 권익이 불안정해짐 ㅇ (개선) 합병․분할 등으로 수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주주총회) 의결대상에서 제외⑦ 부동산펀드의 실물부동산 편입의무 폐지(규제완화) ㅇ (현행) 부동산펀드의 개념상 실물부동산을 일부라도 반드시 편입해야 하므로 Project Financing을 위주로 운용하는 펀드는 PF자금 상환 후에도 실물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펀드상환이 지연되거나 펀드수익률이 저하 ㅇ (개선) 부동산펀드를 실물부동산,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개발관련 법인에 대한 대출 등에 펀드자산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규정함으로써 실물부동산 편입의무를 폐지⑧ 투자회사의 담보제공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은행 등과의 장외파생거래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요한데 투자신탁의 경우 담보제공에 제한이 없는 반면 투자회사는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음 ㅇ (개선) 파생상품 거래, 투자증권 차입 등 투자회사의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자회사의 재산범위 한도 내에서 담보제공 허용⑨ 상장형 펀드에 대한 공시의무 절차 간소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익자가 수시로 변경되는 상장형 펀드도 자산운용보고서․수탁회사보고서를 우편으로 투자자에게 직접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펀드에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한다는 지적 ㅇ (개선) 상장형펀드의 자산운용보고서 등은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간소화된 공시방법을 허용 자산운용회사의 업무위탁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국내자산운용회사에게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해외자산운용회사에게 운용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부위탁이 가능한 해외자산운용회사에 비해 유연성을 현저히 저하시켜 국내자산운용회사의 경쟁력을 저해 ㅇ (개선) 현재 원칙금지하고 있는 자산운용업무의 제3자 위탁을 제한적으로 허용(예: 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내 등)함으로써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촉진 수탁회사의 감시의무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수탁회사의 자산운용회사 감시대상에 자산운용회사의 전체 펀드와 관련한 규제 등 수탁회사가 감시할 수 없는 항목이 있으며, 자체적인 위험관리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감시하도록 하고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의 전체펀드 운용관련 규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준법감시인을 통한 자율규제와 금융감독당국의 감독을 강화하고, 기관투자자가 수익자인 사모펀드는 수탁회사의 감시대상에서 제외 펀드자산명세의 열람 금지(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자의 판매회사 등을 통한 펀드관련 정보의 열람이 국제관행보다 폭넓게 허용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ㅇ (개선) 펀드운용의 투명성 확보와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정보 보호의 조화, 외국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펀드 운용정보의 적정한 열람․공시수준을 검토 대량주식보유 공시를 위한 계열사간 정보교류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펀드자산관련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사가 그 계열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대량보유주식 공시(5% rule) 등 금융관련법령상의 의무 준수가 어려움 ㅇ (개선) 자산운용회사가 금융관련법령상의 공시의무* 준수 등을 위해 그 계열회사에게 주식보유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해당법령의 개정과 함께 검토 * 증권거래법(5% Rule),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동일인 4% 초과보유 보고) 등 투자일임계좌의 통합주문 허용(중장기 검토) ㅇ (현행) 투자일임자산은 고객의 계좌별로 주문하게 되어 있어 운용비용 부담이 크고, 동일 일임업자 내에서도 수익률 차이로 고객과 분쟁의 소지* 발생 * (예) 동일시점의 동일종목도 주문시점에 따라 매입․매도단가에 차이 발생 ㅇ (개선) 외국사례 등을 참고하여 투자일임업자가 펀드운용업과 구분되는 방법으로 기술적인 통합주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 판매 한도 확대 검토(중장기 검토) ㅇ (현행) 자산운용사의 자기운용펀드의 직접 판매가 수익증권 발행 잔액의 20%로 제한되어 있음 ㅇ (개선)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 판매는 시행 초기(‘06.1.5 시행) 단계이므로 당장 판매 한도를 확대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판매 실태 등을 감안하여 한도의 확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관련 신협․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 발매 허용(규제완화) ㅇ (현행)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유동화가 가능한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의 유동화를 통한 자금조달이 불가능 ㅇ (개선) 직전 사업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관련 감사보고서 본․지점 비치의무 면제(규제완화) ㅇ (현행)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가 전자공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외부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함 ㅇ (개선)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고 있으므로 외부감사법에 의한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의 본․지점 비치의무를 면제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명확화(중장기 검토) ㅇ (현행)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면서 회사와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 회사가 제출할 재무제표가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대부분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이 대신 제출하게 되어 회사와 외부감사인 간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되므로 회사가 작성주체로서 재무제표를 책임있게 작성하는 대신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전가할 소지 ㅇ (개선) 외부감사인 대신 회사로 하여금 재무제표와 외부감사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내기업의 회계관행 성숙정도 등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완화(규제완화) ㅇ (현행)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예정회사에 대해 예외없이 상장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할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하고 있음 ㅇ (개선) 신뢰성 있는 외국거래소에 주권이 상장된 국내회사가 국내거래소에 중복 상장하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에서 제외* * 증선위가 외국거래소의 신뢰도, 해외상장시 감사한 회계법인의 품질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신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연·황재균, 결혼 2년 만에 파경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걸그룹 티아라의 지연과 프로야구 kt 내야수 황재균이 결혼 1년 10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지연은 5일 법률대리인을 통한 입장문에서 "저희는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며 "빠르게 입장 표명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린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티아라 지연. [사진=지연] 지연의 법률대리인은 두 사람이 서로의 다툼을 극복하지 못해 별거 끝에 이혼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제출된 상황이다. 이들의 이혼설은 지난 6월 처음 나왔다. 부산 경남권 방송 KNN 라디오로 야구 중계를 하던 이광길 해설위원이 방송이 안 되는 줄 알고 "황재균, 이혼한 거 아냐"라고 사담을 한 것이 전파를 타게 되면서다. 지난달 초에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황재균이 늦게까지 지인들과 어울리는 영상이 SNS에서 확산되면서 다시 이혼설이 제기됐다. 황재균. [사진=kt] 두 사람은 2022년 12월 결혼식을 올렸다. 지연은 2009년 티아라로 데뷔해 '거짓말', '보핍보핍', '롤리폴리' 등의 히트곡으로 활동했다. 황재균은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했고, 현재 소속팀 kt는 LG와 준플레이오프를 치르고 있다. 5일 1차전에 7번 3루수로 출전한 황재균은 삼진 2개 포함해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zangpabo@newspim.com 2024-10-05 18:31
사진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전통문화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자 달항아리와 BTS가 만나서 한국의 문화를 알리는 상품이 출시됐다. 하이브는 오는 9일 한글날을 맞아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의 협업으로 공식 상품 '2024 달마중 BTS X 뮷즈(MU:DS)'를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자 달항아리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달마중'은 전통문화에 감각적인 디자인과 트렌드를 입혀 MZ세대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끈 국립박물관상품 브랜드 '뮷즈'와의 협업으로 출시됐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시리즈다. '달마중'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국보급 유물 6점에서 모티프를 얻어 제작됐다. 해당 유물은 반가사유상, 청자상감 국화·모란무늬 참외 모양 병, 청자상감 국화 넝쿨무늬완(찻 그릇), 백자 상감 연꽃 넝쿨무늬 대접, 백자 상감 모란·나비무늬 편병, 백자 달항아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반가사유상 미니어처. [사진 = 하이브 제공] 2024.10.04 oks34@newspim.com 하이브는 이들 유물 디자인에 그래픽, 방탄소년단 그룹 로고, '옛 투 컴'(Yet To Come)·'소우주' 가사를 더해 공식 상품을 제작했다. 반가사유상에는 '당신은 꿈꾸는가, 그 길의 끝은 무엇인가' 하는 '옛 투 컴' 가사가 새겨졌고, 백자 달항아리에는 '한 사람에 하나의 역사, 한 사람에 하나의 별' 하는 '소우주'의 가사가 어우러졌다. 한편, 달마중 티저 영상은 4일, 화보 이미지는 5일 하이브 머치 X(구 트위터) 계정에 공개되며, 오는 8일 11시부터 위버스샵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내 뮤지엄 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04 11:3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