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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부터 ‘사업용계좌’ 의무 도입, EITC급여 2008년부터 지급 - 2006년 세제개편안

기사입력 : 2006년08월22일 14:36

최종수정 : 2006년08월22일 14:36

정부가 경제활력, 세원투명성, 조세중립성을 높이고 서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06년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이번 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중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자녀 2인이상 근로자 및 사업자 약 360만명은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재정경제부는 21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3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를 열고 ‘2006년 세제개편(안)’을 심의했다.◆ 설비투자, R&D, 중기 구조조정에 세제지원...원자재 관세율도 인하우선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기초 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올해로 일몰 도래하는 환경안전설비투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09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기업도시 참여기업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또한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현행 유지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도 2009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아울러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고 중소물류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부담 완화를 위해 광물, 에너지 석유제품 등의 기초원자재 관세율을 약 1~3% 가까이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EITC 도입,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요건 완화 등 중산서민층 지원중산 서민층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도입돼 2007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1단계 급여가 2008년부터 지급된다.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두고 있으며, 일반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는 최대 연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 1,5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약 31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 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 세부담을 경감하고 성실사업자의 경우 표준공제를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또한 농수협 등 단위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농어민 세부담을 줄이고 역모기지 대출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등을 통해 노인복지도 지원할 예정이다.택시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제도도 2008년까지 2년 더 일몰이 연장된다.◆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현금거래 노출 강화...세원투명성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을 높이는 등 현금거래 노출 강화, 금융정보 접근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직불(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행 신용카드(15%)보다 높은 20%로 올린다. 또한 연 수입 2,400만원 이상 소비자상대업종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문직의 경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가입이 의무화된다. 가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여부에 관계없이 감면 또한 배제된다.또한 가맹사업자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발급을 거부하면 발급거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이같은 사실을 사용자가 신고할 경우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는 항목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중 복식부기의무자들에게는 내년부터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를 사용토록 해 인건비와 임차료는 반드시 이 계좌에서 지출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감면혜택도 받을 수 없게 했다.아울러 신용정보업자의 개인신용정보 제출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시 금융기관 본점 일괄조회 범위도 확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보다 용이하게 했다.대신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입금액 증가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는 등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방안은 별도로 마련했다.◆ 비과세 감면제도 34개 폐지 또는 축소...조세중립성 ↑정부는 감면목적이 달성됐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한 제도 및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고 밝혔다.현재 비과세 감면제도는 총 226개, 19조9,000억원 규모로 근로소득 특별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확대 등으로 2003년 이후 총국세대비 감면세액 비중이 14%대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 제도 중 문화사업준비금제도 등 27개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나머지 28개 제도는 일몰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일몰이 없는 제도 가운데 7개 제도를 올해 폐지 또는 축소키로 했다.다만 성장잠재력 확충과 관련된 R&D, 설비투자 촉진제도 및 근로자,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제도는 연장된다.◆ 세부담, 1~2인 가구 ↑ 자녀 2인이상 가구 ↓ 전망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적용받던 475만명 가운데 430만명의 세부담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5,500억원, 스톡옵션 과세특례 폐지 등 300억원 등 대략 5,800억원의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계산.반면 자녀 2인 이상 근로자(220만명) 및 사업자(140만명) 360~405만명의 세부담은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다자녀 추가공제 도입 2,700억원,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1,500억원,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확대 700억원,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 1,200억원,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혼인 장례비 소득공제 확대 600억원 등으로 총 6,7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리라는 예상.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세수감은 개략적으로 약 9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재경부는 전망했다.예를 들어 소득 4,000만원의 홑벌이 가구는 독신(17만원), 2인(8만원)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하고, 자녀 1인의 경우 동일, 자녀 2인(8만원)의 경우 세부담이 감소하는 구조다.재경부는 “부양가족 수에 관계없이 일괄공제하는 방식의 경우 규모가 과다한 반면 이를 고려하는 인적공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4인가구와 독신가구간 순조세부담률 격차(1.3%p)가 선진국(OECD평균 11.3%p)에 비해 극히 낮은 불합리한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제도변경 배경을 설명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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